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KT는 2012년 두 명의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가입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 번호, 가입일까지 부문별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는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내부 보안점검을 통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KT 가입자 81명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T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결과는 달랐다.
2심은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