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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주 안하거나 어린 자녀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 내려간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18 15:55

금감원,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 총망라한 '금융 꿀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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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100% 노하우’를 공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돕는다.

금감원이 공개한 노하우에는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승용차 요일제와 마일리지 특약, 임신하거나 만 5~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 운전자 범위 설정을 통한 할인 특약, 전자매체를 통한 보험료 할인 특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먼저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가입자들을 위한 마일리지 및 승용차요일제 특약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42% 수준까지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 비율이 커지므로, 평소 자차 운전을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보험료 절약에 유용하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중 하루나 이틀 정도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보험기간 1년 이상이면 3일, 6개월 이상이면 2일, 6개월 미만이면 1일(법정공휴일 제외)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자녀할인 특약도 소개했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4~1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 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경우 가입하게 되는 ‘차량손해 면책금 서비스’의 부담스러운 가격 거품을 제거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도 있다.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기존 렌터카 업체에서 제공하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 비용보다 20~25% 저렴한 수준이다.

단,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도중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가입 전 정확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 자정부터 시작하며,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가입해야 렌트 기간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을 이용해서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혀 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줄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는 팁도 소개되었다.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했더라도, 가족 여행이나 명절 등의 경우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에서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종이로 인쇄된 자동차보험 계약자료 대신 일부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하면,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계약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이 경우 약 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절약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 가입시 1~7% 정도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산출을 위해 블랙박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돼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고장을 안 날로부터 정상 작동할 때까지의 할인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블랙박스 설치시 운전자들은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 촬영된 영상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화질과 화각은 물론 야간촬영 기능을 가진 기기를 장착해야 한다고 알렸으며, 고온 등 높은 기온에도 정상 작동할 수 있는 품질의 기기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시적으로 영상녹화 시 차량 배터리 소모가 많은 만큼 보조배터리를 추가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금감원은 블랙박스의 충분한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고, 반드시 전원을 먼저 끄고 메모리카드를 분리해야 영상 손상 및 기기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렸다. 여기에 매달 1회 정도 주기적으로 영상을 확인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기가 고장 난 것을 알았을 땐 즉시 보험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기기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각 할인 특약 내용은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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