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두번째)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김 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는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13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정위 소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들이 이 신고에 맞는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확인 중이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가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에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관계 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투자든 투기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