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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심근경색 이력 있어도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 가능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16 14:38 최종수정 : 2018-01-16 14:57

금융위,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 마련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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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차이를 나타낸 표 / 자료=금융위원회

△기존 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차이를 나타낸 표 /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을 4월까지 마련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시 심사 항목 18개에서 6개 항목으로 축소, 치료 이력 심사 대상기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지난 5년간 치료이력 심사 중대질병 수 10가지에서 암 한 가지로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입 심사 항목과 보장에서 투약 이력이 제외되어 고혈압 등 단순 투약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 또한 가능해진다.

여기에 보험료가 일반 실손 보험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로서 가입자가 보장대상 의료비의 30%를 부담하고, 자기부담금을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 입원 1회당 10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보험개발원은 해당 상품의 월 보험료를 50세 남자 기준 3만4230원, 50세 여자 기준 4만8920원 수준으로 추정했으나, 4월에 실제 관련 상품들이 나오면 회사 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3년마다 유병력자 통계 축적,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과 등을 반영하여 보장 범위·한도 등 상품구조가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병자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그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었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이어, 2018년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방안(단체-개인 실손, 일반-노후 실손)을 마련,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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