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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계좌 발급 6개은행 긴급소집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12 13:19 최종수정 : 2018-01-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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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12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의 담당자를 긴급 소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후 4시반쯤 실무점검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11일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준비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FIU와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사항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12일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는 당국이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관련 명확한 방침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범부처 종합으로 지난 12월 28일 특별 대책을 통해 금융사가 1월 중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전일(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가 이후 청와대가 봉합하면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18.1.8) / 자료사진 제공= 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18.1.8) / 자료사진 제공=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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