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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반등조짐...청와대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단독입장"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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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11 16:56 최종수정 : 2018-01-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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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법무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시작으로 번진 가상화폐 시세 폭락이 청와대에 의해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단독 입장임이 밝혀지면서 완화되고 있다.

11일 국내 거래소 빗썸을 기준으로 4시 50분 현재 가상화폐 시세는 최대 -15%대에서 최저 -2%대로 완화되고 있다. 한때 코인 시장은 퀀텀 기준 -30%대까지 급락했다.

투자자들이 매도 폭을 축소하는 것은 법무부의 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 입장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추진 발언은 법무부의 단독 의견"이라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여타 정부 부처와 의견을 합일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전면 금지를 주장한 것은 가상화폐 규제 범정부 TF가 꾸려진 초기부터다. 금융위는 유사수신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걸러 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방향으로 규제를 추진하고 있고, 과기부는 가상화폐 규제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언이 사전 조율 없이 전달됐다는 점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코인 투자자를 불건전한 투기꾼으로 이미 낙인 찍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법무부 입장을 접한 투자자들의 규제 반대 청원이 잇달아 올라왔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거래소 폐쇄가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의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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