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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이후 불법 거래 적발 인원 7만2407명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1-09 14:26

국토부·경찰·국세청 등 ‘부동산거래조사팀’ 지난해 9월 26일부터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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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불법거래로 적발된 인원은 7만2000여명에 달했다. 적발 인원 중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293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8·2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시장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사례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통보, 경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불법행위 여부 판별에 활용됐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조사팀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1191건, 4058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분양권 불법전매, 등이 의심되는 건은 추가소명을 진행하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현장에서 행정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실시되면 불법전매나 무자격 중개행위 등에 대해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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