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파리바게뜨, 합자회사 대주주되나…불법파견 대안 부상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1-04 16:37

노조 “사측, 2차 간담회서 자회사 전환 제안”
협력사·점주 설득 관건…3차 간담회서 논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SPC그룹

사진=SPC그룹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태 해법으로 3자 합작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 경우 본사의 책임경영이 가능해져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한편 본사는 직접고용 불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어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전날 열린 2차 노사 간담회에서 거론된 대안 중 하나인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의 자회사 전환 건’에 대한 입장을 이날까지 노조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한 뒤 조만간 3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날 두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2차 노사 간담회는 별 다른 성과가 없이 끝이 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빵사 노조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주장에 변함이 없었으며, 본사 측은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간접고용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본사 측은 해피파트너즈의 자회사 전환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종조합(화섬노조) 관계자는 “본사 측이 협력회사를 제외한 합자회사의 자회사 전환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했고, 본사에서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전달하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피파트너즈는 지난해 12월 1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회사, 가맹점주협의회가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갖는 형태로 설립한 합자회사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직접고용 대상자인 5309명의 제빵사 중 약 70%에 달하는 3722명과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을 맺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빵사 양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노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신미진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빵사 양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노사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신미진 기자


자회사 전환은 본사가 지분율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33.3%에 불과한 본사의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안은 고용부가 실질사용주로 판단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경영 소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울러 협력회사를 합자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노조 측의 주장과도 맞닿는다. 그동안 양대노조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업체로 간주된 협력회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합자회사 무효’를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1‧2차 간담회에도 협력회사는 참여하지 못 했다.
민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은 “현재 해피파트너즈와 계약을 체결한 제빵사 수가 4000여명을 넘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로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회사 전환은 불법파견업체인 협력회사가 제외되고 본사가 책임경영 의지를 보인다는 데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가맹점주협의회의 동의가 필수다. 앞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는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한 바 있다. 대부분 파리바게뜨와의 도급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협력회사는 합자회사에서 제외될 시 더 이상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사의 실질사용주인 가맹점주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대상자 중 사직 및 휴직자(490명)를 제외하면 아직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사는 1079명이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미이행에 따라 고용부에 납부해야할 과태료도 약 100억원(1인당 1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고용부는 오는 11일 최종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