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9일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국정과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같은 인·허가 절차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인허가 기준에서 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임원 결격요건 등 인가 심사 때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대주주 결격요건 등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 메뉴얼에 적시해 심사기준을 구체화한다.
인가 절차의 투명성도 높인다.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 실지조사,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여부 등 인가 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보다 세분화해서 제공하고 중요 일정도 자동 통보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종합적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가요건 구체화 관련 세부방안뿐 아니라,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신규 참가자의 시장진입 촉진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