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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정부, 가상화폐 자율규제안 소극 적용 아쉽다"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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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28 17:07 최종수정 : 2017-1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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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빗썸, 코인원 등 블록체인협회(준비위)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지난 15일 빗썸, 코인원 등 블록체인협회(준비위)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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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블록체인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 특별대책'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표했다. 협회와 은행권이 사전에 협약을 맺은 가상계좌 사용 시 보안 강화 방안 등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부처가 공통으로 합의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 특별대책'에는 거래소 이용 실명제 도입, 가상화폐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부문에는 은행권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이날부터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고객과 가상화폐 취급업자 모두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일한 은행 입출금 계좌(고객은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사측은 일반 법인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은행이 거래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과 외국인은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고객과 사측 모두 동일한 은행 입출금 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고,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수립하기도 용이해진다.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블록체인협회는 "기존에 나온 대책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며 "자율규제, 은행권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 등 이미 나온 로드맵을 실효적으로 구현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율규제안에 포함된 은행권과 거래소의 가상계좌 대사확인 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이 묵살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5일 회원사들(가상화폐 거래소)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규제안에는 고객이 본인 명의의 1계좌를 등록하고 이를 통해 은행이 발급해준 거래소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은행이 본인 확인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거래소-은행 간 대사확인을 통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 마련' 실행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이미 지난 9월에 협회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합의한 내용이었다. 블록체인협회에 가입된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1월부터 대사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안에서 실효적인 규제 조치가 충분히 합의됐음에도 정부의 우려에 따라 은행권이 비협조인 자세로 나왔다"며 "(정부 특별대책에는) 실행 단계에서 이처럼 혼선을 빚었던 점이 간과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록체인협회는 협회와 은행이 합의한 내용이 이행될 수 있게 정부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자율적으로 은행권과 협회가 협의한 내용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 과정이 병행돼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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