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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12-28 11:17 최종수정 : 2017-12-28 12:31

28일부터 모든 은행 가상계좌 제공 중단
법무부만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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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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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은행 입출금 계좌만을 사용해야 한다. 가상계좌를 이용하던 기존 고객은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이날부터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특별대책 내용에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고객-취급업자간 동일 은행 입출금 계좌만 사용 가능, 불건전 거래소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중단, 은행의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 ▲가상화폐 범죄 엄정 단속 및 처벌 강화 ▲거래소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 ▲거래소 폐쇄 방안 검토 등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화폐 거래에 방만하게 활용된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소년과 국내 비거주자는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고객 본인의 은행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게 바뀐다. 단순 계좌인증을 넘어 은행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므로 청소년과 외국인은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도 고객이 선택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을 통해서만 입출금을 해야 한다. 투자자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간 자행거래만 인정해 거래 내역을 정부가 추적하기가 용이해진다.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기존 회원은 기발급된 가상계좌를 쓸 수 있다. 거래소 신규회원은 새로운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해 정부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불건전 거래소로 확인되면 정부가 금융사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한다.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더욱 강화한다. 실명거래시스템 확립 전까지 은행권이 거래소를 특별 모니터링한다. 이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긴급대책을 따라,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처벌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 온라인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범정부TF가 구성된 이래 동일하게 '거래소 전면 폐쇄'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 부처 차관회의는 폐쇄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장은 "10여개 부처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만 전면 폐쇄 의견을 제의했으며 추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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