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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광고 ‘당장’ ‘단박에’ 사라진다…청년 '묻지마 소액대출' 폐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2-19 12:50

금융위,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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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2017.12) / 자료= 금융위 등 관계부서 합동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2017.12) / 자료= 금융위 등 관계부서 합동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대부업 광고에서 '당장', '단박에' 등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청년층과 노년층을 우선으로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과 채무 확인 면제 조항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등록업체부터 연대보증도 행정지도로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 규모는 14조6000억원이며, 2016년 중 신규 대부 실행액은 8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도한 추심, 무분별한 대출 유도, 허위‧과장 설명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대책이 마련됐다.

감독 강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대부업 방송 광고 총량 30% 감축을 유지하며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주요시간대(22~24시) 광고의 집중 노출도 제한된다.

‘당장’, ‘빨리’, ‘단박에’, ‘무서류’ 등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 문구도 금지된다.

상환능력 없는 곳에 대출도 할 수 없도록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도 현행 3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피해 우려가 큰 29세 이하 청년층,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즉시 폐지한다.

시장 점유율이 높고 전문화된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CSS) 도입이 지도된다.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한다. 기존 보증분은 자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페지 관련 "다만 서민 자금이용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해 금융권 사례 등을 감안해 법인대표 등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연대보증, 자기신용으로 자금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 등 최소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의무 강화 및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행정지도로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 도입 후 이행 추이를 보아가며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캐피탈사가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처로 변질되지 않도록 캐피탈사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아울러 현행 500만원 이하 5% 중개수수료가 4%로 인하되는 대부 중개업의 중개수수료 상한이 낮춰진다.

대부 중개업자가 대부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재위탁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고 '1사 전속주의'도 도입된다.

매입채권추심업의 경우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 진입규제를 강화한다. 상시인원 5명같은 최소 인력 요건도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저신용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부업자의 영업단계 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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