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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투자자, 올해 환매 대금 받으려면 22일까지 신청해야"

박찬이 기자

cypark@

기사입력 : 2017-12-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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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22일까지 신청해야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22일까지 신청해야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2일까지 환매 신청해야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29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으로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 이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이달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오후 3시 30분이 지난 후 신청시 “장 마감후 거래 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 28일에 지급받게 된다.

협회는 이외에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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