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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카드사 부수업무 정책적 논의 시급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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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18 00:00

빅데이터 연계사업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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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 사진 :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지난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국내 카드사들의 부수업무 규제방향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일컫는 네거티브로제로 전환하였다. 허용된 업무만 가능한 소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카드사들의 신사업 진출에 도움을 준 것으로 업계는 환영한 바 있다.

그런데, 시행 2년이 넘은 최근 상황에서 부수업무를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업계 카드사들의 주요 부수업무종류로서 부동산 임대료 납부서비스, 아파트관리 결제서비스, 중고휴대폰 매매업무 등 사업영위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보험사들의 부수업무 진출현황과 비교해보면, 카드사들의 부수업무 영위수준은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라는 본업 이외의 부수 사업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부수업무 건수만도 20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 신용카드 모집업무 등 카드관련 부수업무까지 진출하는 등 부수업무에 본격 진출하는 양상이다. 진출하려는 부수업무도 금융자문 및 대출주선,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 신용카드 모집, 본인인증 대행, 경영자문 및 지원, 전산시스템 등 대여, 카드상품 광고대행 등 다양한 편이다.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카드사들의 경우에도 최근 대출사업 규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수업무 진출은 당연한 수익확보 전략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부수업무 규제방향이 네거티브제로 전환되면서, 카드사들의 부수업무 진출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어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수업무 진출실적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식으로 당초 큰 기대를 모았던 카드사들의 부수업무 진출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부수업무 영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한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2, 2항에는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저해, 금융이용자 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등을 이유로 부수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수업무 신고의 필요성과 사전심의 조건 등이 제시되어 있다.

관련 법적 근거를 토대로 금융감독당국은 부수업무 허용 심사기준으로 여전업과의 관련성을 강조함으로써, 카드사들의 실질적 부수업무 추진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부수업무 신고처리 업무기준의 경우 부수업무 요건 및 심사기준으로 카드사의 고유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고, 계속성을 갖는 영리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부수업무 영위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 채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등은 부수업무로서 부적합하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한다. 수익다변화와 미래 먹거리 개발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허용된 부수업무의 네거티브제로의 규제방향 전환이 감독당국의 실질적 심사규정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둘째, 고부가가치 있는 부수업무 발굴에 제한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부수업무 진출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의 2는 카드사들의 부수업무 제한에 관한 내용이 제시된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한해서는 카드사들의 부수업무 진출이 원천 봉쇄된 셈이다. 경쟁이 치열한 지급결제시장에서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안 및 인증기술 개발차원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등 적극적 부수업무 진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카드사들의 경우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현금성 대출사업 수익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요 수익원이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통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수업무의 창출은 단순한 수익다변화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에 해결된다.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인 마스터카드, 아멕스 등은 다양한 부수업무 창출을 통해 수익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결제정보의 가공을 통해 산출해낸 부가데이터를 가맹점에게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핀테크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협업을 통해 수익성 제고에 노력중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카드사들의 부수업무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카드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부수업무 사전신고와 허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과 비금융부문의 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소비자 편익을 위한 사업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비금융분야 부수업무 진출에 대한 사전 심사과정에서 본업 연관성의 강조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정의 경우 카드사 등 대기업 계열사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계열사의 사업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획일적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 영역 침해시 중소기업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부수업무로서 빅데이터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절실하다.

정부가 지난 2016.6월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기준 개선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4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정기적 안전성 조사 요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범주화, 데이터 삭제 등 비식별화 조치의 강한 요구는 정보 손실량을 늘려 데이터로서의 가치활용을 제한한다.

또한,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사후관리의 요구는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교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카드사들에게 데이터 판매 이후 안전성과 관련된 사후관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빅데이터의 판매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판매된 최초 정보가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여타 데이터와 조합되는 과정에서 식별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카드사들의 사후관리에 관한 부담이 가중되어, 빅데이터 연계 사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카드사들의 다양한 분야로의 부수업무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완화 조치가 절실하다. 이는 카드사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IT·금융의 융합화가 가속화되는 디지털 금융시대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합리화의 첫걸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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