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은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경영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이다.
기업은행은 "소비자보호 업무의 주제별 행동강령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제정해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려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증으로 기업은행은 향후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경감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1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사진 오른쪽)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CCM 인증서를 받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 기업은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