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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공정위 조사로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 심사 보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2-15 08:34 최종수정 : 2017-12-15 08:52

“보류 사유 내부거래…조사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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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공정위 조사로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 심사 보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는 15일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가 보류돼 관련 내용을 이날 공시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심사보류의 이유는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이며 현재 자료제출 준비 중”이라며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업인가와 관련해 추가 진행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절차가 끝날때까지 심사가 연기될 수 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은 초대형IB로 지정됐지만 이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뿐이었다. 지난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 KB증권의 인가안 역시 다음 증선위로 연기됐다.

업계는 KB증권의 연기가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저지른 불법행위 등으로 최근 받은 기관경고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심사 연기, KB증권의 안건 연기, 이번 미래에셋대우의 심사 보류 등으로 초대형IB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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