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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기아·벤츠 등 12개 차종서 제작결함 발견돼 리콜조치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12-15 08:09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 오류·안전기준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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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기아·벤츠 등 12개 차종서 제작결함 발견돼 리콜조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정부가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마세라티, 벤츠, 토요타 등이 판매한 12개 차종 31만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가 생산·판매한 아반떼(MD) 등 4개 차종 30만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 부품이 손상될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 등에 계속 켜져 있게 된다.

시동이 켜져 있는 P(주차)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가 P에서 D(주행)로 조작돼 차량이 움직일 수도 있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만2718대도 리콜된다. 이들 차량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 1억1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에프엠케이(FMK)가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는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벤츠 AMG G 65 등 2개 차종 1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프로그램의 오류로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이 오작동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 PHV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용량이 작아 퓨즈가 단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퓨즈가 끊기면 주행을 할 수가 없다.

이번 리콜 차량의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소유자는 지정된 서비스센터나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는다. 리콜 시행 전에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차량 소유자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제품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종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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