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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서 20대 근로자 사망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12-14 17:47

“현장에 안전장치 없어…사측, 산업안정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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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1~3고로 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1~3고로 전경.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가 연이어 숨을 거뒀다.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5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 정비를 하던 근로자 주모(25)씨가 대형 장비에 깔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번까지 총 3번째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라인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한모(37)씨가 원료를 옮기는 통로(슈트) 점검을 하던 중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일주일 뒤인 12월 5일 오전 6시 5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열연 공장에서 기중기(크레인) 조종사 장모(35)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 같은 사고는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이번까지 총 3번째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숨진 주씨가 보수작업을 하던 기계 장치는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기기지만, 현장엔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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