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13일 ‘상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와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는 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발생했던 사회적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기되었다.
당시 보험사들은 명시된 약관의 내용대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내용을 단순 오기, 표기상의 실수라 주장하며 고객에게 재해사망금의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되었다. 보험사들은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제로 인해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던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자살보험금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