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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윤곽...금융기관 가상화폐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1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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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가 오늘(13일) 오전 관계부처 가상화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규제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대응 관련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로 논의 된 안건은 △금융기관 가상화폐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가상화폐 범죄 단속·처벌 강화 △국세청 주재 TF가 가상화폐 과세 검토 △미성년자 가상계좌 개설 금지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안 윤곽은 잡혔으며 오후 중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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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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