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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록 임대업자, 양도·종부세 등 세제 감면 확대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12-13 15:10

취득·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 공제 비율 7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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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유도를 위한 세제 감면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최대 80%의 건보료를 감면시킨다.

우선 내년에 일몰 예정인 취득·재산세 면제와 감면 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취득세는 전용면적 40~60㎡이하(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는 면제, 60~85㎡이하는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에 대해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40㎡이하(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면제, 40~60㎡는 4년 단기 등록 주택 50%, 8년 장기 등록 주택 75% 감면, 60~85㎡ 이하는 4년 단기 등록 주택 25% 감면, 8년 장기 등록 주택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을 내년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며 "오는 2019년에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2019년부터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이들 주택은 현재 준공공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0% 적용 받는데 이를 70%까지 높인다.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도 현행 5년 이상 임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주택 가격 기준을 8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으로 내년 4월부터 개선한다.

등록 임대업자들에게 과세 부과와 동시에 감면 혜택도 준다. 연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종합과세하던 것을 오는 2019년부터 분리 과세하고 필요 경비 공제 비율을 등록 임대업자 70%, 미등록 업자 50%로 차등 조정한다. 이 경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세 납부금액(8년 장기 임대 주택 기준)은 연간 14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료도 정상 부과하지만 인상폭을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오는 2020년말까지 등록 임대업자로 신고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폭을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 감면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 건보료 감면에 따른 등록증가 효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 감면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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