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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협회-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맞손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2-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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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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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방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은 온라인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 등과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등 역할로 나눠지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참여 회원사는 공영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AK몰,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쇼핑, NS홈쇼핑, SK플래닛(11번가), SSG닷컴(신세계몰·이마트몰) 등이다.

자율규약에는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간 소통‧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구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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