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감독혁신] 금감원, 금융회사 CEO 경영승계과정 적정성 검사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12 12:03 최종수정 : 2017-12-13 08:03

점검결과 공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고동원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 위원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고동원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 위원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CEO 경영승계과정 적정성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 검사로 나타나는 금융회사의 위규행위 원인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적정성에 있다고 보고 지배구조 운영실태와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유도해 금감원 검사가 실질 검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등 그동안 발생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원인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성과 강조하는 조직문화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원장보는 "그동안 근본 원인은 CEO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에 있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실무진에서만 끝내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제점이 되는 근원은 해결하기 위해 지재구조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CEO 경영승계제도 운영 적적성, 리스크 관리 수준 등에 대한 검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의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 평가할 예정이다.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여오디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잇는 중요 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할 방침이다.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준수미흡으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관, 경영진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불완전한 내부통제 운영으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제재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제도와 운영이 우수한 금융회사는 기관제재 감경, 검사주기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식별, 평가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협의제도 활용 등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