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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고령화 사회 대비 '고독사 보험' 필요성 제기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7-12-11 10:45

무연고 사망자와 1인가구 급증으로 고독사 위험 커져
DB손해보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으로 고독사 일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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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출시된 국내 고독사 관련 문제 보장상품인 DB손해보험 (구 동부화재)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 사진=DB손해보험

△2017년 3월 출시된 국내 고독사 관련 문제 보장상품인 DB손해보험 (구 동부화재)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 사진=DB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고독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독사 증가와 일본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보고서를 통해 고독사가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보험상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245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1인 가구 비중 역시 2006년 20.7%에서 2017년 27.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전되던 1970년대부터 고독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고독사가 도시 규모 및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의 작년 기준 고독사 건수는 1만 74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거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세입자가 고독사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1차적으로 가재도구 처분, 방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사후에도 신규 세입자 유치의 어려움, 임대료 인하 요구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이런 손실을 방지하기 2011년부터 고독사 보험이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다. 닛세이 동화 손해보험과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회사들도 경쟁에 참여하며 관련 상품 개발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고독사만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지만, DB손해보험 (구 동부화재)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해 준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에 의하여 공실(空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한다. 당시 D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을 통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독사 관련 통계가 집적되지 않아 고독사 보험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향후 고독사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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