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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골든브릿지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회사 측의 유상감자 결의가 무효 확인 소송이 우리사주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조합장이 근로복지기본법과 조합규약을 위반해 조합원 총회나 이사회를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했다"고 했다. 조합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조합장 단독으로 소를 제기, 조합의 의견과 달리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골든브릿지증권과 노사 간 진행중인 소송은 20건이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송은 ‘유상감자’를 둘러싼 소송이다. 최근 골든브릿지증권은 주주총회에서 300억원 규모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노조 측은 이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감자를 결정한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회사 측의 감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서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이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며 이 회사 유상감자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윤애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의견이 사측입장과 일치한다며 "사측과 노조측의 골이 깊다"고 했다. 사측은 최근 제기한 업무방해 고소 건 외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 건, 횡령한 우리사주 주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노조 지부장이 주주총회에서 사측 인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 건,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의 고소 건 등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사측이 건 소송은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걸고 보자'식 물타기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측 역시 ”노조측도 사측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사 모두 회사는 현재 이익도 나지 않고 적자 폭도 크지 않은 상태로 멈춰 있는 상태인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노사갈등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안에 노조 측이 전면 반대로 맞서면서 찬성률 90%로 파업을 시작, 586일간 이어갔다.
이후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1월 2일부터 파업이 다시 시작된 상태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