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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카오뱅크 계좌개설 허용 법안 발의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12-06 16:03

김한표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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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미성년자도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신분증으로 여권을 받지 않고 있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위원(자유한국당)은 비대면 계좌 개설에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진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주민등록증,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권은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가 없는 은행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한표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며 "조속히 법을 개정해 여권의 실시간 진위 확인시스템을 도입, 미성년자들도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금융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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