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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복제·해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카드사가 배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05 17:35 최종수정 : 2017-12-05 17:41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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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복제·해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카드사가 배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비대면 등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가 복제되거나 해킹되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배상해야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전잦거 장치를 이용한 금융거래사 보편화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 분실이나 도난 통지을 받은 후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접근매체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전자문서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해킹에 의한 사고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된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책임을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된다.

약관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 사전 고지 원칙도 규정했다.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 최소 30일 전에 안내하고, 기타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안내해야 한다.

시스템과 통신장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와 이용자의 사고조사 협력 의무 규정을 안내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전자금융사고 등 피해 발생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노력으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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