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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열거주의법으로는 가상화폐 제도화 못 해"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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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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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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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법 체계로는 가상화폐 산업을 제대로 제도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5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열거주의의 한계가 우리나라 법의 맹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현장에서는 이미 구현되고 있는데, 법은 5년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친구'라는 영화의 자금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며 "인터넷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당시 반응이 너무나 보수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 우리 사회 분위기는 너무나 보수적"이라며 "지금 비트코인 등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희망에 베팅을 해야 사회에 역동성이 생긴다며, 현행 열거주의 법으로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열거주의 법으로는 가상화폐를 담을 수가 없다고 본다"며 "앞으로 입법하려고 하는 게 '원칙중심 규제'다. 산업은 일단 진입시키고 활성화 하되, 그것에 수반되는 문제를 규제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개최된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나온 가상화폐 과열 투기 우려사항에 대한 공감도 표했다.

최 의원은 "나도 지나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 한국이 국제 경제 순위 10위인데, 가상화폐 거래 1위가 말이 되느냐"며 "열기를 식히면서 순기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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