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과 코스콤 노동조합은 지난 27일 노사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정지석 코스콤 사장과 송재원 노조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29일 코스콤에 따르면 정지석닫기정지석기사 모아보기 신임 사장은 지난 27일 취임식과 함께 노동조합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상생협약 문서에는 노동이사제가 입법화되면 회사 경영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 협의를 거쳐 반영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노동이사제 관련 내용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노동이사제 입법 시 코스콤의 경영 환경에 부합되는 내용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은 들어있다.
정 사장은 지난 27일 취임사에서 “재임 동안 그 어떠한 부당한 인사가 없도록 할 것이며 노사가 화합해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노하 화합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사장의 이같은 의지와 함께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스콤 노동조합은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며 정 사장이 선임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충분한 상생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해 내달 초로 계획했던 총파업 등 선임 반대 투쟁은 철회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가 회사 이사회에 들어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기관 역시 민간기업 보다는 공기업에게 노동이사제가 더 맞는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일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였던 하승수 변호사의 선임안은 관심 대상이었다. 이 안건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며 금융권 확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하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에 대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