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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도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담당자 임명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1-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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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강화 요구 속에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금융지주도 내년 3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보고 업무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검사·제재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차단(CFT) 등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 강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16년 8월 대만 메가뱅크(Mega Bank)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 미이행으로 1억8000만 달러(한화 1960억원 수준)를 부과한 바 있으며, 최근 뉴욕 금융감독청(DFS)은 한국계 은행에 대해 고강도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도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국토부 지적전산자료)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법제처와 규제위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검사·제재 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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