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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연이은 가격 담합 의혹…과징금 폭탄 받나?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11-24 05:00

현대重·효성·LS사전 변압기 납품가격 사전 조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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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산전 대표이사 회장. 사진=LS산전.

구자균 LS산전 대표이사 회장. 사진=LS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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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LS산전이 연이은 제품 가격 담합 의혹에 휩싸였다. 사정당국은 현대중공업과 효성, LS산전 등이 한국전력 자회사와 변압기 납품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대중공업과 효성, LS산전이 한국전력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에 변압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였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지난 2010부터 2015년까지 한전 자회사와 한수원 신고리원전 등에 변압기를 납품낙찰 업체와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고의로 유찰해 수의계약을 유도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LS산전은 유사한 사건에 벌인 바 있다. LS산전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정부기관으로부터 모두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1년 LS산전 등 6개 업체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조달청이 진행한 과속감시카메라 납품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38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과징금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014년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2016년 5월 법원은 국가가 LS산전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따라서 과속감시카메라 납품 가격을 담합한 LS산전 등 6개 제조업체는 38억 원대 과징금과 함께 국가에 67억 원도 지급하게 됐다.

2015년 4월 LS산전은 기계식과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6개월 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았다. LS산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억5600여 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제조와 판매를 하는 다른 전력기계 회사 10곳과 함께 전력량계 조합을 설립하고 한전의 입찰공고에 단체로 불참하기로 합의해 28건의 입찰이 유찰되도록 한 혐의였다. 또 다른 회사들과 담합해 입찰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낙찰받은 혐의도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변압기 가격담합과의 사실 확인 후 내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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