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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부터 연금저축계좌 통한 ETF 투자시 세제혜택 가능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1-20 12:12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6.5%·4000만원 이상 13.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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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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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르면 이달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민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업계와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TF는 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는 한편,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해 저금리 시대의 투자수단으로 적합하다.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가 허용돼 왔음에도 그간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실제 사례는 없었다.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종합소득 1억원 이상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8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2%인 반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는 16.5% 부과된다.100만원 중도해지시 3만2000원을 내야 된다.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은 제한한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주식시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200 ETF’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5.9% 상승하면서 정기예금 수익률인 연 평균 3.0%를 상회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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