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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백’에 핀테크 금융사고 속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1-20 00:00 최종수정 : 2017-11-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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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백’에 핀테크 금융사고 속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혁신으로 불리며 금융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P2P금융, 비트코인 등 핀테크 영역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시장 확대로 금융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법안이 부재해 피해 구제 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대출 전문 P2P금융업체 펀듀는 현재 연체율이 90.3%를 기록해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펀듀는 차주의 대출 만기일자와 상품 모집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돌려막기를 하다 투자자가 모이지 않게되면서 연체율이 올라갔다. 본래 차주는 6개월 간 대출을 실행하기를 원했지만 펀듀는 투자자들이 단기 상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상품을 2~3개월 기간으로 나눠서 설정했다.

첫번째 상품을 2개월짜리로 모집한 후 또다른 2개월짜리 상품을 모집해, 후자의 상품으로 전자의 투자자들의 원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이다. 펀듀는 이 과정에서 모집금액, 투자대상 모두 바꾸었으나 투자자에게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였던 펀듀는 상품 구성 등 여러 문제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에 관련된 법이 없어 민사 외에는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우회책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 P2P금융업체는 의무적으로 금감원 등록을 하도록 했으나 이마저도 펀듀와 같은 사안에 맞는 규정은 부재하다.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 관계자는 “대부업법상에는 과도한 추심 등 법이 규정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횡령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나와있다”며 “현실적으로도 대부업법만으로 P2P금융 투자자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P2P금융업 뿐 아니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서도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 해당 사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에서는 거래물량 과다로 서버장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서버장애가 발생, 오후3시30분부터 2시간동안 비트코인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접속이 차단된 해당 시간에 비트코인캐시 거래가가 280만원에서 오후5시40분 기준 168만원까지 하락했다.

비트코인도 관련 법안이 없어 피해 기준, 보상 기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위험임에도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품 고지 내용 등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규제만 해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P2P금융, 비트코인 사례 모두 사기성에 의한 사례“라며 “명확한 윤리기준을 주기보다는 규제만 하다보니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부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성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안을 만들어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해당 업권에 맞는 자체법안을 마련해야 투자자 보호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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