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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올라탄 은행…비용·보안 저울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1-20 00:00 최종수정 : 2017-11-20 06:36

신한, 해외법인 도입…농협·KB도 서비스
감독규정 개정 1년, ‘금융장벽’은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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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올라탄 은행…비용·보안 저울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에서 보안 우려로 진입장벽이 높았던 클라우드 컴퓨팅(이하 클라우드) 도입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아직 제한적 활용 수준이지만 신한은행이 해외법인에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등에서 관련 서비스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 디지털 뱅킹 선택지된 클라우드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는 정보량 증가 속에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고 스토리지(저장공간) 운영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기대요소로 꼽힌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종류 별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SaaS,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 등 플랫폼을 제공하는 PaaS, 서버나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는 IaaS로 나뉜다. 구현 방식으로 나누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분된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북미지역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시스템 웹서버와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에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북미 법인의 고객수가 늘면서 인터넷뱅킹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미국 현지에 자체 데이터센터(IDC)를 구축하기보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했다. AWS 클라우드 도입 이후 웹페이지 응답 속도가 이전 대비 빨라졌고 기존 IDC 운영과 비교할 때 비용 절감 효과도 거뒀다.

올해 6월 신한금융지주는 아마존과 AWS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협업을 보다 강화했다. 올해 우선 아마존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의 공간에서 신한의 다양한 신상품에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샌드박스’ 시스템을 전 그룹사에 구축했다. 해외진출 법인의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향후 그룹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를 적용해 금융서비스를 내놓는 은행들도 나오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클라우드를 활용해 기업자금관리(CMS)를 해주는 ‘클라우드 브랜치’를 출시했다. 그동안 CMS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서버설치가 필요했으나 클라우드로 대체해서 구축비용을 80%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정보 등 고객 민감정보는 암호화 처리해서 기업 내부에, 사업자번호나 금융거래 내역 등 거래정보는 비식별화 처리해서 클라우드에 분리 보관한다”며 “24시간 중앙집중식 모니터링과 금융당국의 기술적·물리적 보안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올라탄 은행…비용·보안 저울질

앞서 지난해 8월 농협은행은 KT와 업무협약을 맺고 핀테크 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NH핀테크 클라우드’를 오픈하기도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해외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보안 문제로 인해 국내 금융사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접근이 어려웠다”며 “기본료 없이 사용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이 비용 부담도 줄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9월 대화형 뱅킹 애플리케이션(APP) ‘리브똑똑(Liiv TalkTalk)’을 정식 오픈했다. 리브똑똑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해외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AWS)에 저장돼 사생활이 보호된다.

국내 최초로 미국 정보표준 FIPS 140-2 인증을 획득한 보안 솔루션 ‘TAP’을 도입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똑똑은 첨단 보안 솔루션을 탑재한 똑똑한 메신저 뱅킹 서비스”라며 “해킹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완성을 강화해 개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용 플랫폼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클라우드 올라탄 은행…비용·보안 저울질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지고 있다.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에는 새로운 IT기술 확산과 핀테크 산업 발전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전자금융감독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등 주요 정보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경영지원 등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 등 규제를 받지않고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규제완화 1년…아직 초기 단계

클라우드는 초기 구축비용 절감부터 필요에 따라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확장성,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인력 투자 절약 등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용절감에 몰두하고 있는 중·소형 금융사의 경우 클라우드 도입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금융장벽’은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해외에서도 금융권의 경우 거래 등 중요업무보다는 후선업무 중심으로 클라우드 이용 사례가 늘고 있다.

또 경제성과 효율성을 저울질 해보고 오히려 전통적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을 선택지로 꼽을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IT 부서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규제와 외부 해킹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으로 인해 은행에서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활용한 클라우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IT 담당자도 “금융회사의 대부분 시스템은 개인 신용정보 등 고객정보를 이용하기에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한적”이라며 “비식별화 조치가 이뤄졌다면 비중요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비중도 아직 초기 단계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 시행된 2016년 1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 지정을 받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사례는 총 24건이다. 카드가 10건, 보험 6건, 증권 4권, 기타 3건이며 은행은 1건에 그쳤다.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ICT 기업 등 이종산업과의 경쟁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보보안 기술도 발전하는 만큼 동등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상제 선임연구위원도 ‘금융혁신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리포트에서 “금융업 인·허가 때 물적 설비요건, 개인 정보보호, 망분리, ‘557규정(IT 인력·예산 권고%)’ 등 과거 기술 수준에 근거한 관련 법규정을 미래 ICT 방향성과 금융혁신, 국제적인 금융업 변화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결제원의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 동향 및 전망’ 리포트에서 진재석 전문연구역은 “금융권은 제도적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기술, 비용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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