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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新성장동력 ‘헬스케어‘ 힘 빠지나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11-20 00:00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제정 불구 활성화 어려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료계 반발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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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新성장동력 ‘헬스케어‘ 힘 빠지나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평균 여명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다.

이에 보험업계는 아프기 전에 미리 건강관리를 돕고 이에 따른 리워드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보험 상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입자는 스스로의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도 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보험연구원과 미국 보험연구협회(LIMRA)는 ‘보험의 미래 혁신’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치를 창출하며 새 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 ‘헬스케어’를 보험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에 가로막혀 상품 개발과 출시에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거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가이드라인”이라며 “헬스케어 보험이 활성화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진단했다.
◇ 금융당국發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헬스케어를 접목한 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각종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일정 기준 이상 신체활동을 하거나 금연 등 건강관리 성과를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도 건강수명 연장,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으로 변화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가입자는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보험사는 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위험을 낮추면서 손해율을 하락시키는 것에 초점을 뒀다.

가입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 계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관리기기 구매비 보전 △보험료 할인·환급 △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보험사 업무제휴 서비스 포인트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상품 설계, 금융감독원 신고 등을 고려했을때 이르면 연말께 헬스케어 접목 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신한생명과 KB손해보험은 각각 (주)핑거앤과 가톨릭병원과 제휴, 가입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신한생명·KB손보 헬스케어 보험 선두주자로

신한생명은 ‘무배당 신한당뇨엔두배받는건강보험(갱신형)’을 통해 고객들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핑거앤과 제휴를 맺고 고객들이 스스로 혈당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혈당관리 수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 고객들이 매년 3회 이상 혈당을 측정하고 측정치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차년도 12개월치의 특약을 포함한 보험료의 최대 1.0%까지 할인된다.

KB손해보험은 가톨릭병원과 제휴해 표준체/유병자 등 당뇨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1년간 음식 및 활동량에 대해 추적·관리해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운동량 및 건강정보를 입력해 진단 평가와 피드백을 준다.

이처럼 대형병원과의 제휴를 통해 신상품과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한 것은 KB손해보험이 국내 최초다.

최근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보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보험업계는 상품개발에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삼성생명, AIA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은 금융당국과 상품개발과 출시에 대해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아쉬움 남긴 첫번째 가이드라인… 갈 길 멀다 지적도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보험 활성화를 위한 체크메이트로 웨어러블 기기 무상 제공 가능 여부와 의료업계와 협력 여부를 꼽았다.

헬스케어 보험 상품의 핵심은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건강관리기기를 가입자가 상시 착용하고 건강 및 행동 정보를 파악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다.

그러나 현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10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대가로 주거나 약관에서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보험업계는 이 특별이익 제공금지의 적용기준이 애매해 헬스케어 보험 상품 개발에 선뜻 뛰어들지 못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서도 웨어러블 건강관리 기기의 무상 제공 가능 여부는 명확화 되지 못했다.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 보험 계약의 중도 해지가 이뤄질 경우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웨어러블 건강관리 기기가 보험 상품에 포함되면 보험사는 기기의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리스크도 상품 구조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물론, 웨어러블 건강관리 기기 업체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타 업계와의 협력이 제외된 반쪽짜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 보험사들의 경우 타 산업과 협업해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반발 역시 극심한 상태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의료‧비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단순 의료기관 소개 알선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1차적인 서비스 제공을 넘어 보험사가 고객의 건강관리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업무 중첩 논란을 의식해 지난해부터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해보려면 규제를 최대한으로 풀어주고 양상에 따라 조금씩 조여가는 게 순서”라며 “현행 제도는 보험사들에게 사실상 두 다리를 묶어놓고 뛰어보라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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