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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 채권추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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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3 00:00 최종수정 : 2017-11-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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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

▲사진: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

[신용정보협회 김희태 회장] 채권이란 ‘받을 돈’을 말하고 추심이란 ‘회수(回收, 도로 거두어 들임)’를 의미하므로 결국 ‘채권추심’이란 ‘받을 돈의 회수’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채권추심을 이해한다면 은행, 사채업자 등이 빌려준 돈을 받거나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의 돈을 대신 받는 경우, 심지어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받는 행위가 모두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부실채권 추심의 본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추심업무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를 ‘채권추심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채권추심업무란 위임수수료를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대신 받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채권추심회사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채권자가 직접 변제기한이 경과한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금융회사나 기업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므로 이미 거래가 끝난 부실채권 회수를 위하여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워 결국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나 기업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이자율 상승,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부실채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많은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사유로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전문성과 엄격한 요건을 갖춘 채권추심회사에 한하여 타인의 채권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채권추심회사가 아니면서 타인의 채권을 대신 받는 것을 금지하였다.

간혹 채권추심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 채권추심회사가 불법사채업자나 대부업자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과 구분 필요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 이를 “대부채권매입추심”으로 정의하였으니 이러한 대부업자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채권추심회사는 대부업자와 달리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며 반대로 대부업자는 채권을 매입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수수료를 받고 대신 추심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채권추심회사는 소송, 압류, 경매 등의 법률행위를 직접 할 수 없고 상담, 안내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협력에 의한 채권회수만을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추심업은 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해야 하며 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데 현재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허가받고 영업중인 채권추심회사는 24개이다.

참고로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데, 2015년도에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자는 출자자에 대한 제한이 없고 필수 자기자본이 법인인지 여부 등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채권추심회사와 비교하여 10분의 1 이하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추심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사전적 의미의 추심을 한다고 해서 대부업자, 불법사채업자 등을 채권추심회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업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시 문제점

그런데 법을 개정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대상이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될 경우 재산조사, 독촉 등의 사실행위만을 수행하는 채권추심회사는 그 역할이 상실되어 금융기관 등은 더 이상 채권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회피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악덕채무자가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면 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을 떼이게 되고 대출이 줄게 되어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경기 침체에 빠질 우려도 있으며 연체율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금융회사는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연체율 상승을 감안해 이자율을 인상하게 될 것이다.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서민 채무자들은 도리어 불법채권추심의 위험이 도사리는 금융 제도권 밖 미등록대부업자 및 불법사채업자에게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채무자로 인하여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채권추심업 제도는 IMF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선진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데 비제도권과 비교하여 불법행위가 심각하지 않은 제도권 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채권추심업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 불법추심행위의 근절

2016년 11월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로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내규반영을 통한 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순서별로 제시한 행정지침으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홍콩 등의 채권추심 관련 금지 사항을 파악하여 대부분 반영하였다.

현재 모든 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는 이를 내규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그 밖에도 채권추심회사는 설립 후,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제재조치를 받기 때문에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업계 자율적으로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자율규제심의위원회와 회원사 실무 부서장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영업질서 유지 및 채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권추심업과 채권추심회사를 명확히 이해하여 대부업자나 불법사채업자와의 구분은 물론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여 금융의 인프라 산업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채권추심회사가 올바른 위상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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