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회사, 추심 3일 전 채권추심절차 채무자에게 알려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1-06 15:49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1년 연장시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회사, 추심 3일 전 채권추심절차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3일 전 채권추심 처리절차 등에 대해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의 불법·부당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7일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7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대출채권 매각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돼 제한된다.

채권추심법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도 추가됐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동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