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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때문에 대표이사 처벌 받을 수도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17-11-06 11:35

세부담 증가 등 부작용 산적… 전문가와 함께 빨리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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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가랑비에 옷이 젖듯, 조금씩 쌓인 가지급금이 기업을 위기에 빠뜨린다.

 가지급금이란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설정한 가계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사적으로 돈이 필요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임직원 및 특수관계자가 자금을 빌렸을 때, 내용 증명이 어려운 접대비를 썼을 때, 업무에 필요한 지출을 했으나 이를 증명할 영수증이 없을 때 가지급금으로 분류한다.

 가지급금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긴다.

 가지급금 때문에 기업의 자금이 줄줄 샌다. 가지급금에는 연 4.6%의 인정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도 커진다. 먼저 법인세가 오른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해당 기업의 계좌로 입금하는데, 이 이자가 기업의 수익으로 잡히면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인정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돼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 상환시기를 놓친 이자에는 복리의 이자가 붙는다.

 가지급금은 법인 신용 등급을 깎아먹는다. 과도한 가지급금은 기업자금과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혼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산다. 이는 정성평가 감점요인이 된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가지급금을 잘못 활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자·변제기 약정을 안 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적인 권리주체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증여,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가지급금 때문에 상장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거래소가 과도한 가지급금을 기업 내부의 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증거로 인식한다. 실제로 매출‧순이익이 높은 기업들이 가지급금 때문에 상장하지 못한 일이 적지 않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당장은 누적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라면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해야한다”면서 “대표이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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