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이들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와 병사 적금 제도인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상품을 판매하면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청약 상품도 함께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육군훈련소와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훈련병에게 청약 저축 상품을 판매했다. 은행 별로 기업은행은 1만2392명, 국민은행은 2894명이다.
부대 안에서 영리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협의되지 않은 금융 상품의 판매는 육군 규정위반이라고 이학영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을 제보한 인물의 주장을 통해 입소 2∼3주차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과정에서 상품 판매가 이뤄졌고 동석한 지휘관이 '좋은 상품이니 가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시중은행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며 "위계 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