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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관행 개혁성과 발표…할부로 차 사도 신용등급 안떨어져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0-22 22:48 최종수정 : 2017-10-23 00:01

세부과제 이행률 82.3%…175개 중 144개 완료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단축·은행 외화환전 개선
장애인 중고차 보험료 할인·치매보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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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관행 개혁성과 발표…할부로 차 사도 신용등급 안떨어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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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2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세부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2차 관행개혁 세부과제 이행률은 82.3% 로 총 175개 중 144개 완료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중요과제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금융회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우선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신용도를 낮게 평가해 오던 9개 은행의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이 개선됐다.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실적을 제2금융권 대출실적항목에서 제외해 상당수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향상됐다.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자금관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카드사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도 2영업일에서 1영업일 단축됐다. 지난 4월부터 카드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영업목적을 위해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8개 전업계 카드사의 가맹점 중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을 초과해 약정한 가맹점은 작년 75만3000개에서 올해 6월 기준 1만1000개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비대면(TM·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카드사 유료상품에 대한 판매전·후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간편해지시스템이 구축됐다. 기존에는 영업점 방문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유료상품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유료상품을 해지할 수 있는 간편해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카드회원의 카드대금 납부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은행의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 과 은행 마감시간 후 카드사의 카드대금 즉시출금·송금납부 등에 관한 운영시간을 연장했다.

인터넷뱅킹 미이용 고객이나 다른 은행 고객도 환전수수료가 저렴한 은행을 선택해 편리하게 외화환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6월 기준 10개 은행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소액 외화환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중요한 변동사항 등을 적시에 전달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융알림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 중고차(5년 이상) 소유자에 대해 약 3~8%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 중고차(5년 이상) 소유자에 대해 약 3~8%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해 매년 감소하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건수가 연초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밖에 약관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시 보험료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대상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그간 80세까지인 치매보험 보장기간을 80세 이후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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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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