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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바람 맞는 크라우드펀딩-①] 대출형 펀딩 확장세에 금융당국 예의주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0-23 08:26

2014년 국내 상륙 90개사 영업 중
상품 종류별 위험도 달라…PF 증가
당국 “신용채권 보다 부동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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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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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편집자주 : 우리나라에서 3년 가량의 역사를 갖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올해 변화 바람이 거세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규제 완화 혹은 규제 강화와 맞물려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현재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진단하고 분석해 본다.

크라우드 펀딩은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증권형) 등으로 나뉜다. 현재 대출형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이 개인투자자 관점에선 거의 대세로 볼 수 있다.

후원형은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공연과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기부형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기부 목적으로 지원한다.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져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 주는 방식이며 증권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형식이다.

지난 2005년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은 대출형 서비스인 조파닷컴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07년 영국 업체 크라우드큐브가 처음 도입했다. 기부형의 경우 인디고고가 출현하면서부터다.

국내에는 2011년 후원·기부형이 대출형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1월부터 도입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1개 기업이 92건의 크라우드펀딩으로 120억원을 조달하는데 성공했으며, 자금유치 성공률은 64.3%였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소·스타트업 기업 등에 연간 최대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한도를 상향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는 달리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플랫폼운영법인과 대부법인 두개로 운영된다.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

세계 최대의 P2P금융기업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은 2014년 12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6억달러(한화 약 9조7000억원)의 인정받아 상장했다.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통한 자금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대출형 크라우딩펀딩은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딩으로 예를 들어 가게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를 대출채권의 형태로 만든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모은다. 이 투자대상이 현재 다양해지고 있다. 1개 업체당 투자한도는 개인 1000만원, 소득적격개인의 경우 4000만원, 법인은 한도가 없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들로는 렌딧, 펀다, 에잇퍼센트, 어니스트펀드, 비욘드플랫폼, 빌리, 피플펀드, 테라펀딩, 펀디드, 엘리펀드 등 60여개사다. 각각의 사이트를 보면 투자상품의 양식에 대출채권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원사로 대기 중이 곳은 40여개다.

현재까지 증권형의 펀딩 투자금액 보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누적대출액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약 1조4700억원을 넘어섰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외국과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상품의 비율이 높은데 P2P금융투자 상품의 수익성은 좋지만 안정성과 환금성은 나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P2P금융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며 의식 환기에 나섰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는 연체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평균 연체율 역시 최근 급증하고 있다.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 부실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와 부동산 담보 상품은 위험도가 상이하다”며 “부동산 PF의 담보가치가 미약하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P2P금융협회는 일부 업체의 상황으로 업권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나온 지 3년 정도 흘러 아직 과도기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자생적인 중개시장인 만큼 P2P업체에 대한 평판이나 연체율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P2P금융 관계자는 “연체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은행권의 대출보다 상황 판단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협회에 일정 부분 자격이 있는 회사만 건전성 실사를 거쳐 엄격하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90개 정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금융협회의 비회원사라면 거기다 부동산 PF상품이라면 투자위험도는 상당히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 대출채권 상품보다 부동산 PF의 위험도가 높다는 지적이다.

부동산PF 회사로는 테라펀딩, 루프펀딩, 바로펀딩, 바른펀드, 빌드온펀딩, 빌드, 스마트펀딩, 이디움펀딩, 위펀딩 등을 들 수 있다. 투자금액의 1~3%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의 경우 이벤트성일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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