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文정부 첫 국감] 김상조 위원장 “미래에셋대우, 네이버와 주식교환 검토 가능”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0-20 10:39

19일 정무위 국정감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미래에셋대우의 네이버와 주식 맞교환과 관련해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주식 맞교환을 진성 매각으로 볼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 7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해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11%를 보유하게 됐다. 미래에셋그룹 측은 전략적 업무 제휴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확대 시각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상호 매입하면 의결권이 살아난다”며 “주식 맞교환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자본은 7조1500억원까지 늘었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장치를 마련해 미래에셋대우의 경영권 방어와 자본 확충을 위한 꼼수가 있는 파킹거래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단언은 못하지만 콜옵션, 우선매수권 보유 등이 붙을 경우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