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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오리새끼 ISA, 백조로 날아오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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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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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오리새끼 ISA, 백조로 날아오르다
[안태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난해 3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서민들의 실질적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통장 하나에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을 모두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어 ‘만능절세통장’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출시 첫 달, 1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모으며 대박상품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지가 속출했고, 급기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계좌의 52%가 1만 원 이하의 ‘깡통계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ISA가 자산관리수단으로서 매력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절세혜택은 늘어나고, 중도인출도 가능
이에 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ISA가 서민들의 효과적인 재산형성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세혜택을 강화하고,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했다. ISA는 만기에 순소득의 일정부분을 비과세 해주는데 서민형은 250만 원까지 그리고 일반형과 농어민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민형과 농어민은 500만 원으로, 일반형은 3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최대 46만 2,000원을(※가입자에 따라 상이)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미운오리새끼 ISA, 백조로 날아오르다
출시할 때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한 중도인출이 불가능했던 단점 또한 이번에 개선된다. ISA의 만기는 가입유형에 따라 최대 5년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축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지수수료나 페널티 없이 ISA계좌에서 돈을 꺼내어 쓸 수 있다.
보통 절세계좌는 미래의 재산형성을 위해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설혹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세제상의 불이익이나 수수료 혹은 다른 형태의 페널티로 가입자의 지속적인 저축을 유도한다. 그런데 ISA에서의 중도인출은 불이익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번 ISA 중도인출 허용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미운오리새끼 ISA, 백조로 날아오르다


절세혜택 극대화하려면 해외펀드에 투자해야
이렇게 확 달라진 ISA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연 1.6~1.8% 수준이므로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챙겨도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ISA를 이용해도 추가적인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해외 펀드를 ISA계좌에서 일정 부분 편입해 투자하면 ISA의 절세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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