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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 “협회 사단법인화 건전한 P2P업계 초석”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0-16 00:00 최종수정 : 2018-03-21 09:07

61개 회원사 윤리 원칙 준수비도덕적 업체 행정지도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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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국P2P금융협회 사단법인화는 업체가 윤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1년 간 협회를 이끌었던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협회의 사단법인화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사단법인이 된다면 공신력이 생기게되고, P2P업체가 협회에서 요구하는 윤리 서약을 준수해 건전한 시장이 확립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사진: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

▲사진: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대출해주는 ‘P2P금융’이 태동한지 3년째인 현재 P2P금융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재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P2P금융 자체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회원사도 증가했다. 출범 당시 20여개 수준에서 현재는 61개로 늘었다. 비회원사까지 포함할 경우 2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체가 많아진만큼 관리감독도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A업체는 부동산PF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나 대출이 실행돼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승행 회장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협회가 공신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사단법인이 된다면 협회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건전한 P2P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협회 출범 1년…업계 투명성 강화 기여

이승행 회장은 초대 회장을 맡아 2년째 협회를 이끌고 있다. 이승행 회장이 1년간 협회를 이끌면서 가장 중점을 둔건 P2P업계 윤리경영 확립이다. 협회 회원사가 되면 윤리경영 서약을 준수해야 하며 연 1회 자체 외부회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P2P금융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만큼 웹 취약점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디도스(DDos) 공격에 대비해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이 회장은 “회원을 받을 때도 협회에서 직접 회원사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업체가 진행한 전체 채권을 모두 확인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회원가입을 승인한다”며 “회원사가 된 후에도 회계감사 등 준수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관리 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이 없는 상황에서 협회는 금융당국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두보가 되고 있다. 이 회장은 협회에서 진행하는 실사, 제공 자료로 금융당국이 업계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여했다고 자신한다. 현재 협회는 예금관리 적정성, 공시적절성, 대부업법 준수여부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하고 있다.

그는 “P2P금융은 중개플랫폼이라는 특성때문에 일반적인 회계 감사 기준으로 접근하면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협회에서 업체 자금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간 회원사도 급격이 늘었다. 올해 1월 34개였던 회원사는 9월 기준 61개사로 약2배 늘었다. 회원사가 늘어나면서 회원사 P2P대출 잔액도 증가했다. 올해 1월 누적취급액이 5200억원이었으나 현재(9월 30일 기준) 1조4736억원으로 2조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협회가 P2P업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P2P금융산업은 사실상 입법공백인 상태다. 제재 근거가 없어 P2P업체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협회에서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회계감사 등 자발적으로 업계가 투명경영 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행 회장은 “누적대출액이 1조가 넘을 동안 큰 금융사고가 없었던건 자정 노력 덕분”이라며 “협회에 속하지 않은 업체에서 문제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하지 않고 있다. 협회에서는 투자자와 업체를 위해 자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창구에서는 협회 가입문의부터 비회원사 투자금 회수계획 문의까지 민원창구에서 대응하고 있다. 9월 25일 기준 협회에 접수된 민원은 1205건이다. 이승행 회장은 “협회 요구사항,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내용은 안지켜도 법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며 “협회는 투자자, 차입자, 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골든피플 사기사건 선제적 대응도 협회 공이 컸다. 협회에서는 골든피플 대표가 구속되기 전부터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사전에 상황을 파악했던 협회에서는 금융당국 사안을 알리고 대응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중복대출 방지를 위해 협회 회원사는 KCB와 NICE평가정보의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회원사 지원창구 역할도 톡톡이 했다. 이승행 회장이 운영하는 미드레이트에서 개발한 제3차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모든 회원사가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미드레이트는 NH농협은행과 최초로 제3차 예치금관리시스템을 개발했고 협회 회원사와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다. 제휴사도 확대해 현재 신한은행, BNK경남은행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이승행 회장은 “미드레이트가 개발한 만큼 특허를 내기로 했으나 회원사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제휴은행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도 성과를 냈다. 대부업과는 실질적으로 다르지만 대부자회사를 두어야 하는 P2P금융 플랫폼은 대부업법 적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초기에 대부업을 영위하는 P2P대출업체는 대부업에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적용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협회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P2P업체는 해당사항 적용이 제외됐다.

◇ 금리 인하 효과…P2P금융도 금융업계 ‘메기’

이승행 회장은 P2P금융도 인터넷은행처럼 금융권에서 ‘메기’효과를 냈다고 말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해주고 중금리대출 시장을 개척한점이 그기 말한 ‘P2P금융 발 메기효과’다. 이 회장은 “후순위담보대출의 경우 P2P가 낮은 금리를 제공하자 대부업체에서 하던 후순위담보대출 상품 금리가 내려갔다”며 “중금리대출도 사실상 P2P금융이 처음으로 시작하며 금융권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금융당국에서 중금리활성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량하지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공급처가 됐다는 점이 P2P금융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꼽았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저축은행, 대부업 등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왔다. P2P금융이 소상공인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곳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P2P금융이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인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활성화 방침과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P2P업체 내에서도 채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금리인하 정책에 맞게 현행 최고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권 기조에도 어긋나는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 P2P자체법안 선제적 마련 위해 노력

협회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P2P업권 자체 법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협회와 업계에서는 P2P금융 관련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민병두 의원 외 11인은 지난 7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법안에는 온라인대출중개업 금융위 의무 등록,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두 의원 외에 김수민 의원 등 다른 국회의원도 수정된 P2P금융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승행 회장은 업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아니지만 P2P대출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협회는 출범 이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다만 골든피플, 머니옥션 등 P2P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투자한도제한’을 넣었다. 1명의 개인투자자는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해 투자자 모으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12월에 재논의 된다. 이 회장을 포함한 P2P업계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투자한도 제한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투자한도이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지는 않고 업계 성장을 어렵게 한다”며 “P2P금융상품 별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투자한도를 적용하는건 리스크를 줄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투자한도 제한이 업체들이 다양한 상품을 만들지 못하는 부작용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재투자가 이뤄지지 어려운 구조다보니 단기상품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승행 회장은 “투자했던 사람들이 재투자하는 경향이 강한데 투자한도가 생긴 이후 재투자 하기가 어려워져 업체들이 단기상품을 만들어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상품이 단기상품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P2P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주력해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P2P금융상품 별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야된다고 말한다.

그는 “P2P금융상품은 개인신용대출이냐 부동산PF냐에 따라 리스크도 다르므로 리스크가 큰 상품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상품 별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향후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공신력을 갖추기 위한 사단법인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처럼 업계 자정작용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 사단법인화와 선제적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행 회장은 “자산운용사가 P2P펀드를 조성한다는건 P2P금융의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향후를 대비해 선제적 법안 마련으로 건전한 P2P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 이 력 〉

- 2016년~현재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 2016년 現 (주)미드레이트 대표

- 前 SK E&C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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