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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테이블 머뭇거리는 파리바게뜨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0-15 16:30 최종수정 : 2017-10-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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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미진 기자

▲사진:신미진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파견법에 따른 교육·훈련이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고용부는 관련법에 따라 주저 없이 총 5300명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고용부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로 판단될 시 직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예를 들어 앞으로 절도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미 저지른 절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다.

SPC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프랜차이즈는 수많은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해야하는 특성을 가진 산업이다. 이 때문에 본사의 어느 정도 개입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인 한 택시운전사의 말을 빌리자면 “파리바게뜨 ‘쥐식빵’ 사건 때 욕 먹은건 가맹점주 혹은 제빵기사가 아닌 SPC지 않느냐”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얼버무려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제빵기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내린 것을 불법파견의 해석 기준으로 판단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임종린 전국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에 따르면 SPC의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은 제빵기사에게 에어컨과 바닥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고용부도 본사의 근로지시가 ‘0%’일 수는 없음을 인정한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불법파견이라고 해석한 기준은 본사와 협력사의 근로지시 중 어느 단체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 하냐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위한 긴급토론회’장에 참석한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천장에 달린 복잡한 에어컨 청소를 시킬 수 없고 돈 주고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같은 날 앞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점주는 “(제빵기사들이 본부소속이 되면) 우리는 이제 청소도 못 시키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는 불법파견을 시인한 셈이다. 제빵기사는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근로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애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달 26일 파리바게뜨 본사를 찾아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끝내 담당자를 만날 수 없었다. 임 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한 지 30분이 넘도록 담장자는 내려오지 않았다”며 “계속 기다릴 수 없어 프론트에 요청서를 전달하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교섭요청 건과 관련해서는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최대한 많은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SPC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공동 주최가 되는 ‘3자 협의체’ 구성이 제빵기사 직접고용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파리바게뜨 본사의 ‘어느 정도’로 이뤄진 근로감독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제빵기사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바래본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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