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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 체결…'3년만기·560억달러' 유지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10-13 13:33 최종수정 : 2017-10-17 23:21

11일 발효...사드 갈등 딛고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 체결김동연 부총리 "형식상 신규지만 연장한 것과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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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

한국은행은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은 만기 3년, 560억 달러 규모로 종전 계약과 동일하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일에 연장을 최종합의했다"며 "11일 발효됐으면 형식적으로는 신규지만 연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도 "정확하게 말하면 재계약이지만 연장 합의라고 봐도된다"며 "기술적인 검토를 하느라 오늘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중 통화스와프는 10일 만료됐으나 연장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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