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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맞춰 장기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0-13 11:13 최종수정 : 2017-10-15 00:14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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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에 맞춰 은행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한다.

NSFR는 중장기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규제다. 안정자금 가용 금액을 안정자금 조달 필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은 과도한 차입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다. 기본자본을 총익스포저로 나눈 값이 3%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등의 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은행연합회장에게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의무와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 규정은 삭제됐다.

이같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연말 규개위 심사를 거쳐 내년 1월31일자로 시행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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