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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2배 급증…점검율은 절반 이상 감소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0-13 10:35 최종수정 : 2017-10-15 12:52

관련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210억원 규모김해영 “검사·제재권한 없어 감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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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2배 급증…점검율은 절반 이상 감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금융당국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률은 절반 이상 줄었다. 관련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은 21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률은 오히려 절반 이상 감소했다.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의 부당 이득은 약 210억 발생했다.

2013년말 기준 697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2017년 9월말 기준 1536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2017년 20% 수준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2015년 10일간 1회 실시하던 것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연 2회 4개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별도의 전담팀 및 전담 직원은 없는 상황이다.

김해영 의원실은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총 20건 적발됐고, 관련 혐의자의 부당 이득액 규모는 210억원에 이른다며 이 중 2건에 대해 과징금 약 8000만원을 부과해 불법적 경제이익을 국고로 귀속했고, 15건은 검찰에 고발·통보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69건 이었던 소비자 상담건수와 73건 이었던 피해구제 건수가 각각 1131건과 24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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