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솜방망이 금전제재를 포함 오는 10월 19일자부터 시행되는 11개 주요 금융법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본부과율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한다.
부과기준율 도입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과 겹치는 현행의 가중, 감경사유는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했다.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때 위반동기를 세분화하고, 동기와 위반결과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예정비율을 조정한다.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검사, 제재규정에 명시한다.
개인의 납부능력을 고려해 건별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최고금액의 10배로 조정했다.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건별 부과시에는 과태료 합산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자진신고'와 '자진시정'을 각각 별도의 과태료 감경사유(30%)로 구분해서 자진 신고, 자진 시정을 적극 유도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