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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탈세로 얼룩져”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10-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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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이현닫기이현기사 모아보기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세무조사 추징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110건의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총 1조497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법인세 11조1170억원의 13.47%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2012년 596억원이었던 추징금이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점점 불어났으며, 2015년 2127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5065억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건수 24건 중 알리오에 공시하지 않은 8건을 제외한 16건의 공시자료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을 보면, 한국가스공사(법인세 등) 125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세 등) 1089억원, 한국전력공사(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076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인세 등) 543억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인세 등) 194억원, 부산대학교병원(법인세 등) 4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 24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건 이상을 유지했다.

이현재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들의 탈세에 대해 일반 국민이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제81조의13)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현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음에도 탈세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랜 시간 알리오시스템을 검색하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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